오늘부터 ‘불법 주정차’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 부과한다

By 김연진

도로나 횡단보도를 막아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주정차’.

누구나 한 번쯤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불편을 겪은 적이 있을 것이다.

정부가 이런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이제부터 4대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지난 16일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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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의 신고 대상 구역은 다음과 같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이를 발견한 주민들은 각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해당 차량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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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에서 불법 주정차 유형과 위치를 선택,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8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4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단속 강화, 적극적인 신고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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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중적인 단속으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을 반드시 비워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안전 무시 관행에 변화가 생기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