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횡단보도를 막아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주정차’.
누구나 한 번쯤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불편을 겪은 적이 있을 것이다.
정부가 이런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이제부터 4대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지난 16일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의 신고 대상 구역은 다음과 같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이를 발견한 주민들은 각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해당 차량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에서 불법 주정차 유형과 위치를 선택,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8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4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단속 강화, 적극적인 신고 등을 요청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중적인 단속으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을 반드시 비워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안전 무시 관행에 변화가 생기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