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가 지연돼 연세대 합격이 취소된 수험생의 뒷이야기가 전해졌다.
14일 한 온라인 미디어 게시판에는 ‘안녕하세요. 연대 입학취소 학생 담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는 “연대 입학취소와 관련해 댓글을 남기다가 방금 학생에게서 연락이 와서 글을 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과실을 인정하고 대학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글쓴이는 “많은 분께서 지적했주셨듯이 학생 측의 과실도 분명하고, 일이 더 커지는 것에 대한 부담도 많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갈 거라고 한다”며 “이번에도 정시까지 갔으면 합격가능”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순박하고 우직한 학생이라 마음이 더욱 아린다. 내일 졸업장 나눠주면서 한번 안아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이 걱정해주시고 안타까워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글을 맺었다.
전날(13일), 온라인 공간에서는 연세대에 합격했다는 한 수험생 A씨가 계좌이체 지연으로 등록금 납부 마감을 넘겨 결국 입학이 취소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올해 연세대 수시모집에 합격해, 학교 측으로부터 등록금 470여만원을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납부 마감일은 지난 1일이었다.
A씨의 어머니는 1일 오전 10시경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 직원에게 등록금을 납부계좌로 이체해달라고 부탁했다. ATM 사용이 서툴렀다는 이유였다.
해당 직원은 ATM기기를 이용해 계좌이체를 하려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2012년 도입한 ‘지연인출 제도’ 때문이었다.
지연인출 제도는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계좌이체 받으면, 일정시간 동안 인출을 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인출 불가능한 시간이 처음에는 10분이었지만 현재는 30분으로 늘어났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사기꾼의 계좌에 돈을 보낼 경우, 사기꾼이 곧바로 돈을 인출해 달아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A씨의 어머니가 연세대 계좌로 이체하려던 470만원은, A씨 어머니가 자기 계좌로 송금받은 돈이었다. 즉 송금받은지 30분이 지나지 않아 아직 다른 계좌로 송금할 수 없도록 묶인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사실을 몰랐고, 결국 이날 오후 7시 “등록금이 미납됐다”는 대학 측 연락을 받고서야 이체가 되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
A씨의 어머니는 우체국에 이 사실을 알리고 우체국 측으로부터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받아 대학에 제출했지만 결국 지난 12일 아들의 연세대 합격이 취소됐다는 최종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다음날인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연세대 관련 페이스북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고, 이런 사연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연세대 측은 입시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ATM 지연이체 제도 때문에 빚어진 사고라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A씨가 납부마감 전인 1일 오후 “등록금이 미납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이상없이 납부된 것으로 오해하는 등 과실이 있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