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안 된다”며 여성지인 집에 들어가 난동부린 남성 ‘가스방출 혐의’로 체포

By 남창희

여자사람 친구의 집에 찾아가 가스 호스를 자른 남성이 붙잡혔다. 이 남성은 가스방출 및 협박 혐의를 받고 있다.

22일 부산경찰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아는 여성의 집에 찾아가 가스 호스를 자르고 난동을 부린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25분께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 들어가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칼로 자르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홧김에 난동을 부린 것으로 경찰조사를 통해 알려졌다.

이날 경찰은 “누군가 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 냄새가 진동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연합뉴스TV 화면캡처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우선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측에 전 세대의 가스와 전력을 차단하도록 했다.

방출된 가스로 인한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어 경찰은 A씨를 설득해 난동을 진정시킨 뒤 오피스텔에 진입해 A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자세한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A씨의 경우처럼, 홧김에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할 경우 폭발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중범죄로 처벌된다.

가스누출 /자료사진=연합뉴스

방출된 가스가 폭발하지 않더라도 폭발위험이 있는 가스를 방출시키는 것은 형법상 ‘방화 및 실화죄’에 해당한다.

지난 3월에도 다세대 주택에 도시가스를 방출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