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기관이 교도소 등 교정시설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동아일보가 24일 보도했다.
군 당국은 앞서 대체복무자에게 소방서와 교도소 중 둘 중 하나를 골라 복무할 수 있도록 할지, 아니면 군이 고른 한 곳에서만 복무하게 할지 검토해 왔다.
국방부가 교도소를 대체복무기관으로 확정한 것은 병역 거부로 처벌받지 않도록 대체복무할 기회를 주는 것을 넘어 복무 분야 선택권까지 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복무지를 교도소로 국한한 것은 소방 분야엔 이미 현역병이 전환복무 형태로 복무하는 의무소방대가 있기 때문이다.
대체복무는 36개월이 유력한데, 의무소방대 복무 기간은 기존 23개월에서 20개월로 단축되기 때문에 기간도 서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대체복무자들은 2020년부터 합숙 복무하는데 교도소 내 업무는 물품 보급 등 단순 보조 업무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