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으로 종업원을 속여 술을 마신 청소년들 때문에 술집이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정작 술을 마신 청소년에게는 별다른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업주들은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 일부가 개정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오늘(12일)부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혹은 도용해 사업주가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일부가 개정된다.
기존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음식점의 경우 영업 정지 및 폐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 청소년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다.
실제로 지난 5월 대구의 한 술집에서는 청소년들이 약 25만원어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경찰에 자진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이 사례에서 음식점 업주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청소년들은 귀가 조치로 끝이 났다.
하지만 오늘부터 식품위생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업주가 제재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술을 마신 청소년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