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내흡연실’에서 담배 피워도 벌금 10만원 내야 한다”

By 김연진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로 특단의 조치를 내세웠다.

담배 가격을 올리지 않는 비가격 금연정책 중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금연종합대책에는 ‘모든 실내흡연실 폐쇄’도 포함됐다.

현재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일부 공중이용시설에 지정된 실내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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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1년까지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2023년까지 모든 건축물을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에는 모든 실내 흡연실을 폐쇄한다.

즉, 6년 뒤인 2025년부터는 실내에서 흡연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세계보건기구 담배 규제 기본 협약은 실내 흡연실이나 흡연 부스 역시 실내로 간주, 금연구역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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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실내 흡연실을 폐쇄하고 실외 흡연 구역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실외 흡연 구역을 전국에 1만개 설치할 계획이다. 이 실외 흡연 구역은 보행자들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통행로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로 지정된다.

정부는 이번 금연정책으로 지난해 기준 38.1%인 흡연율을 20%대까지 낮추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