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사 폭행한 학생은 최대 ‘퇴학’시킬 수 있다

By 김연진

교육부가 교권을 위협한 학생들을 엄벌에 처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교사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학생,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방해한 학생 등에 대한 강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이 오는 10월부터 가능해진다.

지난 29일 교육부는 교육 활동 침해 조치 기준 등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교내 및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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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를 명령받은 학생의 보호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학생을 참석시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될 예정이다.

처분 수준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여기에 학생이 반성하고 있는지,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회복됐는지 등을 감안한다.

특히 피해 교사가 임신한 상태이거나 장애가 있다면 처분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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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학이나 퇴학 처분은 동일한 행위로 2번 이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경우, 교사를 대상으로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 당국이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 관련 실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