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하반기부터 경미한 학교폭력 기록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제도가 바뀐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월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통해 하반기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1~3호 조치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이 사실을 기록하지 않도록 했다.
1~3호 조치는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조치다.
1호는 서면 사과, 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금지를 다룬다. 또한 3호는 교내 봉사다.
주로 경미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에게 내려져 왔다.
기존에는 폭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조치에 상관없이 모든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전학이나 퇴학 등의 처분이 아닌 경미한 처분까지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과하다고 지적해왔다.
특히나 대학 입시에서 학교 생활기록부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1~3호 조치의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는 것은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 모두에게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처분을 따르지 않거나, 1~3호 조치를 2회 이상 받으면 가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이전 조치까지 모두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로 했다.
다만 이같은 결정은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 1~3호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을 삭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