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유입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 확진

정부는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국내로 가져온 가공육품(순대·만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으나, 가열된 식품이라 전염 가능성은 작다고 27일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관계 차관회의에서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반입한 축산물의 바이러스 항원을 검사한 결과 조금 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전자 타입 확인에는 시일이 더 소요되지만, 조만간에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바이러스가 검출된 돈육가공품은 가열한 제품이라서 살아 있는 바이러스에 따른 전염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3∼4주 걸리는 세포배양검사를 거쳐 바이러스 생존 여부를 최종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으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고, 발병 시 치사율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국내 발생 시 양돈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중국에서는 이달 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총 4건 발생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달 3일 중국 선양발 항공편 탑승 여행객이 자진신고한 중국산 순대·만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지난 25일 발표했고, 이날 바이러스 유전자가 맞다고 확진했다.

홍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에서 확산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인적·물적교류가 많아서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다”며 “조기 차단이 중요하기에 국경검역과 국내에서의 차단 방역을 한 층 더 강화해 달라”고 총력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국제공항과 여객선 터미널의 검사·검역을 강력히 보강하고, 양돈농가의 축사소독과 통제, 중국발 항공기 내 남은 음식물 처리 점검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행객 등이 외국에서 축산물을 불법 반입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1차 적발시 1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다. 정부는 1차 적발시 과태료가 적다고 보고 이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