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고유정 씨의 얼굴이 공개되지 못했다. 긴 머리카락으로 스스로 얼굴을 가림 처리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유정(36) 씨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하 후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다”고 신상공개 사유를 밝혔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다음 날인 6일 고씨는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이날 복도에는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고씨는 이에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풀고 고개를 숙여 얼굴 전체를 가린 뒤 이동해 얼굴을 숨겼다. 스스로 얼굴을 비공개 처리한 것.
현행법상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는 방식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피의자가 옷이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면 강제로 드러낼 방법이 없다.
제대로 공개되지 못한 고씨의 얼굴에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최소 세 곳 이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바다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고씨의 진술에 따라 시신을 수색하고 있지만, 전 남편의 시신은 7일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