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지며 큰 파장을 일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이 긴급 수사에 나섰고, 결국 영상 속 남성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사는 A(30)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인 28일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집에 침입하려 시도했다.
이 모습이 CCTV를 통해 촬영됐고,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공개된 영상은 약 1분 20초 분량으로, 영상에서 A씨는 이 여성을 뒤쫓아가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문을 잡으려고 시도했다.
A씨는 문이 닫힌 후 문고리를 잡아 흔들었다. 이후에도 몇분가량 여성의 집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이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1초만 늦었어도… 너무 아찔한 상황이었다”라며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추적했고, 신대방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29일 오전 7시 15분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CCTV 영상만으로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라며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범행 경위,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