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아이들이 뛰다가 음식물에 화상을 입으면 누가 책임을 물게 될까?
상식적으로는 아이가 뛰면 안 되는 공공장소이기에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일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식당 안에서 아이들 관련 사고가 발생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면 대체로 식당에 책임을 일부 묻고 있다. 아이들이 가게에 들어온 만큼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2008년 충북 제천의 한 숯불갈비 식당 안에서 뛰어다니던 만 24개월 된 아이가 화로를 옮기던 식당 종업원과 부딪쳐 화상을 입자 법원은 식당 주인에게 절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화로의 위험을 식별할 능력이 없는 어린 아이가 돌아다니는 경우 종업원이 아이의 움직임을 살펴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며 “이는 종업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따라 식당 주인은 부모에게 총 1100여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2013년 부산지법도 식당에서 종업원과 부딪쳐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은 10세 여아의 부모가 식당 주인과 종업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414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아이는 한 월남쌈 식당에서 뛰어다니다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을 나르던 종업원과 부딪쳐 얼굴과 목, 가슴, 팔 등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재판부는 “높은 온도의 물이나 음식을 운반하는 종업원은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고, 업주는 손님과 부딪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안전교육을 하는 등 종업원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며 식당주인과 종업원의 책임을 70%로 판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이들 관련한 문제를 경험했거나 사고 위험을 우려한 일부 업주들이 하나둘씩 노키즈존(아이 출입 금지)을 선언하고 있다. 매출이 줄어도 아예 문제가 될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네티즌들도 대부분 이 같은 판결에 큰 불만을 나타냈다.
네티즌들은 “우리나라 법 왜이럴까” “100% 부모 책임 같은데” “놀이터가 아닌 공공장소인데” “오히려 식당측이 위자료를 받아야 할 상황” “그럼 뛰어다니는 애들을 야단칠 수 있는 권한도 그만큼 달라” 등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