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물고기를 바닥에 던지면 동물학대일까.
2년 전 어민들이 시위하며 물고기를 던진 일이 있었다.
동물보호단체가 이를 동물학대라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 경남어류양식협회는 “정부가 일본산 활어를 수입해 국내 어민에게 타격을 입혔다”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어민 A씨는 항의의 뜻으로 살아있는 80cm 안팎의 일본산 참돔과 방어 등을 뜰채에 담아 바닥에 내던졌다.
물고기들이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가쁜 숨을 쉬며 몸부림쳤고, 바닥에는 핏자국이 선명했다.
이를 두고 동물보호단체가 명백한 동물학대라며 주최 측을 고발했다.
식용을 목적으로 할 때는 제외되는데, 식용이 아닌 집회 도구로 쓰인 만큼 학대에 해당된다는 것.
경찰은 3개월 수사 끝에 단순히 집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활어를 내던진 건 동물학대라고 판단하고 A씨를 검찰로 넘겼다.
반면 검찰은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A씨가 집회에서 던진 물고기는 식용(食用)으로 키운 어류로 본 것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어류도 법적인 ‘동물’에 해당하지만, 시행령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단체는 검찰의 처분에 대해 “동물보호법 해석은 잘못됐으며 종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의 의견도 팽팽하게 맞섰다.
동물학대라는 이들은 “시위 목적으로 물고기에게 죽기 직전까지 끔찍한 고통을 줬다면 동물학대가 맞다” “고통을 주며 지켜보는 건 인간이 도리가 아님”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잔인하고 모두가 공감하기 힘든 퍼포먼스는 지양해야” “법을 떠나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항의 도구로써 생명을 이용하는 것이 맞는가?” 등의 의견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좀 있으면 식물학대방지 단체도 생기겠다” “이런 행동도 좋지는 않지만, 이걸 동물학대로 보는 것도 비상식적이다” “하수구 안 쥐도 보호해야겠네” “이게 학대면 낚시는?” “동물학대라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는지 궁금하다”라며 검찰의 결정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