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되면서 운동 삼아 자전거 끌고 집을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야간에 조명 없이 자전거를 타는 일명 ‘스텔스 자전거’도 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시민들은 “전조등이나 후미등이 없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널렸어요.” “다칠까 봐 겁나고 무섭죠” “아차 하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라고 이들의 무모한 질주를 비난하고 있다.
보행자나 자전거족들에게 ‘스텔스 자전거’는 공포 그 자체다. 어두운 밤길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빛이나 소리 없이 갑자기 추월하거나 맞은편에서 불쑥 등장하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대부분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다. 한강변에서 ‘스텔스 자전거’로 지적 받은 시민 최모 씨는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어 문제 될 것이 없다. 가로등도 있고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굳이 헬멧이나 라이트가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해외의 경우 안정 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지만, 우리는 관련 규정이 없어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음주 라이더들도 눈에 띈다. 한강 도로변 편의점에서는 자전거 의류·장구를 착용한 채 맥주를 마시는 이용객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현행법상에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이나 처벌조항이 없었다지만 오는 9월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의 ‘2012∼2016년 자전거 사고 현황’에 따르면 자전거 가해 사고는 2012년 3547건에서 매년 증가해 2015년 6920건을 기록했다.
2016년에는 자전거 사고 건수가 5936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사망자는 2015년 107명보다 6명 늘어난 113명에 달했다. 사흘에 한 명 꼴로 자전거로 사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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