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에도 가입 안 된 이륜차로 고속도로를 달린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15일 춘천지법 형사 2단독(판사 여현주)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스쿠터(배기량 50cc)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12km를 달린 운행한 A씨(37)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홀로 돌 무렵의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점과 경제적 수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는 일반 이륜차는 통행이 금지됐다(단, 긴급자동차 제외). 이를 어길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막았던 것은 아니다. 1968년까지 이륜차(250cc 이상)의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했으나 1972년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됐다.
국내 이륜차 관련 단체에서는 ‘탈 권리와 통행의 자유’ 등을 내세워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진입 허용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륜차로 국도를 달리면 더 위험하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한편, OECD 34개국 가운데 이륜차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외에 세계적으로는 인도네시아와 베네수엘라, 중국 일부 지역에서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