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 제1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고 박성진 씨 등 7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이다.
이번에 결정된 의사상자 7명(의사자 6명, 의상자 1명) 중 고 박성진씨(사고 당시 19세)는 지난해 여름 친구들과 강원도 속초 외웅치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진 친구를 구조하려다 변을 당했다.
박 씨는 친구가 물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본 뒤 구조를 위해 나무판자를 들고 다시 물에 들어갔다. 친구는 파도에 떠밀려 밖으로 나왔으나, 박 씨는 실종됐다가 5일 후 시신으로 발견됐다.
또 다른 의사자인 고 윤지호씨(55세)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 의상대에서 공주봉까지 이어진 능선에서 산악회 회원들을 인솔해 등반하다 사고를 당했다.
앞서가던 회원이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자 사람들에게 119 신고를 부탁한 뒤, 자신은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다 추락해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고 최현씨(31세), 고 유기훈씨(23)와 고 김찬영씨(22세)는 지난해 2월 부산 방향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차 운전자를 돕다 함께 변을 당했다.
이들은 도로 1차선을 가로질러 옆으로 서 있는 사고 차를 보고 차에서 내린 후, 사고 차 운전자를 도우려다 뒤에 오던 차와 사고 차가 부딪치며 함께 부딪혀 사망했다.
고 김상태씨(58세)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광명시 광케이블 통신공사 현장에서 작업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다, 깊이 4.5m 맨홀에 들어간 동료의 비명을 듣고 따라 들어가 사고를 당했다. 의식을 잃은 김 씨는 20여 분 후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의상자인 황창연씨(49세)는 지난해 5월 내리막길에서 차도 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차를 멈추려다 척추 골절상을 입었다.
전남 진도군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인 황 씨는 운전자 없이 내려오는 차를 본 뒤, 운전석 문을 열고 차를 멈추려다 해당 차에 부딪혔다. 당시 이 차에는 어린이 2명이 타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 예우를 한다. 이들 중 안장 대상자로 결정되면 국립묘지에 안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