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시민의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SBS 모닝와이드는 지난 8일 경남 통영의 주차장에서 한 경찰관이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뒤 자리를 떠난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주차장에 진입하던 순찰차 한 대가 이미 주차돼 있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주차 차량이 뒤로 밀릴 정도로 충격이 심한 사고였다.
잠시 후 사고 차량 옆에 순찰차를 주차한 경찰관은 밖으로 나와 상황 파악에 나섰다.
사고 차량을 이리저리 살핀 경찰관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슬그머니 현장을 떠났다.
매체는 사고 차량에 연락처까지 적혀 있었는데도 경찰관이 차주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으며, 경찰 내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후 매체가 사실 확인에 들어가자 그제야 차주를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통영경찰서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는지 인지를 못 한 것 같다. 충격을 느꼈다면 피해가 있든, 없든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라고 전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