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도소, 구치소 밖으로 호송되는 수용자에게 포승줄 대신 ‘푸른색 조끼’를 입힌다.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4일 법무부는 수용자의 도주를 막으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호송용 조끼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용자를 호송할 때 포승줄을 사용했다.
재판 또는 병원 진료 등의 이유로 수용자가 외부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포승줄을 찬 모습이 그대로 노출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법무부는 호송용 조끼의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호송용 조끼는 언론 노출 시 인격권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여성과 노인 및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등에게 우선 착용하도록 조치한다.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호송용 조끼 착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기존에 사용하던 포승줄은 교도소, 구치소 내 이동 등 일반인과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때만 사용하기로 했다.
법무부 측은 “호송용 조끼로 인해 수용자의 수치심과 부정적 이미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수용자 인권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