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인권 보호’ 위해 포승줄 가려주는 조끼 입힌다

By 김연진

앞으로 교도소, 구치소 밖으로 호송되는 수용자에게 포승줄 대신 ‘푸른색 조끼’를 입힌다.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4일 법무부는 수용자의 도주를 막으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호송용 조끼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용자를 호송할 때 포승줄을 사용했다.

포승줄에 묶여 호송되는 안인득 / 연합뉴스

재판 또는 병원 진료 등의 이유로 수용자가 외부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포승줄을 찬 모습이 그대로 노출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법무부는 호송용 조끼의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호송용 조끼는 언론 노출 시 인격권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여성과 노인 및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등에게 우선 착용하도록 조치한다.

법무부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호송용 조끼 착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기존에 사용하던 포승줄은 교도소, 구치소 내 이동 등 일반인과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때만 사용하기로 했다.

법무부 측은 “호송용 조끼로 인해 수용자의 수치심과 부정적 이미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수용자 인권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