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감독관이 수능 시험 중에 수험생 응시원서를 보고 연락처를 알아내 수험생에게 사적인 문자를 보냈는데,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능 감독관 A(31) 씨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열린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했다. 이때 이름과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확인해 수험생 B씨에게 “마음에 든다”고 문자를 발송해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법에 저촉된다.
그러나 법원은 “수능 감독관 A씨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수능 감독관은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금지행위는 개인정보를 ‘누설 및 제공하는 행위’,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 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 사건에서 해당하는 ‘이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시 말해 수능 감독관의 금지 행위에는 개인정보 훼손과 위조 등만 해당되고, A씨의 경우 사적 연락을 위한 이용만 했을 뿐이라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그 같은 사정만으로 처벌규정을 A씨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