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폭행논란’ 진실공방 “기사 막으려 회유” VS “정규직 특채 노렸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프리랜서 기사와 폭행-공갈 시비가 붙어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손 사장은 지난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김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튿날인 11일 인근 파출소에 찾아가 피해 사실을 밝힌 뒤 13일 정식으로 신고 접수했다.

프리랜서 기자로 알려진 김모(49)씨는 “사건 당일 손 사장이 저에게 JTBC 일자리를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했더니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손 사장은 김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4차례 때렸고, 김씨가 손 사장과 관련된 취재에 돌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손사장이 JTBC 기자 자리를 제안했지만 김씨가 이를 거절하자 폭행이 발생했다.

24일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손 사장 측은 김씨가 취업 청탁이 이뤄지지 않자 손 사장을 협박했으며 폭행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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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화면 캡쳐

손 사장은 오후 8시 뉴스 시작 직후 직접 입장을 밝히고 김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또한 JTBC는 보도자료를 내고 “2017년 4월 손 사장이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며 “(김씨는) 지난해 여름 이 사실을 듣고 찾아와 ‘기사화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정규직 특채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해서는 “(손 사장이 김씨) 요구를 거절하자 (김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했다. ‘정신 좀 차리라’고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JTBC 측 설명에 따르면 2017년 4월 당시 손 사장은 후진하다 견인차량을 긁히게 했지만 알아채지 못해 자리를 떠났고, 이후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자비로 배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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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화면 캡쳐

그러나 김씨는 경찰 진술서에서 손 사장이 접촉사고 후 도주하다 피해자에게 붙들려 150만원에 합의했고, 이를 김씨가 기사화할 것이 두려워 채용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사고 당시 손 사장의 동승자에 대한 내용도 피해자들의 주장과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손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10일 식사 자리에 나갔다 폭행을 당했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또 24일 오후 9시 16분 자신이 알고있는 기자 27명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열고 손 대표와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손 대표가 JTBC에 김씨의 이력서를 전달했지만 입사가 어려웠고 그 이유를 밝히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사적인 내용도 공개했다. 손 대표는 “1년 만에 자한당과 조중동 세상이 됐음. 진짜 다이나믹 코리아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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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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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제공

당일 저녁 ‘MBN 뉴스8’은 녹취된 짤막한 대화를 공개했다. 김씨와 손 사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대화였다. 김씨는 손 사장에게 “폭행 사실 인정하고 사과하신 거죠?”라고 물었고, 손 사장은 “그래. 그게 아팠다면 그게 폭행이고. 사과할게”라고 답했다. 이 대화는 김씨가 경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같은 내용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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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화면 캡쳐

이와 관련 손 사장은 ‘뉴스룸’을 통해 “저에 대한 기사로 많이 놀라셨을 거다. 드릴 말씀이 많으나 주장은 사실과 엄연히 다르다”라며 “사법당국에서 모든 것을 밝혀주시리라 믿고 저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뉴스룸’을 진행할 거다.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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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화면 캡쳐

한편 손 대표는 김씨를 상대로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