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방해 차량, ‘이제 가차 없이 밀고 지나간다’

By 박 성애

화재 현장에 최대한 빨리 도착 해야 하는 소방차가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3일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소방관들은 통행로를 막고 있는 불법 주차 차량을 소방차로  밀고 지나가며 신속하게 출동하는 훈련을 했다.

연합뉴스

불법 주차로 비상 소화전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차량은 즉각 견인된다.

지하식 비상 소화장치 위에 주차된 차량은 물탱크 차량으로 밀어낸 뒤 소방활동을 진행한다.

앞으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이처럼 강제 처분이 실행된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주·정차 차량이 소방 활동에 방해된다고 판단되면 소방 대장 명령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민사 소송이 끊이지 않는 등 여전히 시민들의 소방활동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진다.

소방당국은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실제로 강제 처분에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외 없이 강제 처분을 실행할 예정이다.

서울 소방본부 관계자는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 강제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맞는 말아야” “어휴~간만에 속 시원한 소리 듣네” “화재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