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택시 ‘바가지요금’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첫 관문인 인천·김포공항 단속 횟수를 월 1회에서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한 차량은 단 한 번의 행정처분만으로도 60일간 인천공항 내 영업금지, 3회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무기한 입차가 제한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한국공항공사 등과 불법운행이 의심되는 운전자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5월과 10월에는 숙박 시설과 백화점·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관광객을 가장해 택시를 이용하는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단속도 병행한다.
시는 단속 강화를 위해 지난달 외국어에 능통한 단속 전담 공무원을 11명에서 19명으로 충원했다.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체감 처분 강도도 높아졌다. 부당요금징수로 3회 적발되면 과태료 60만 원과 함께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한편,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대상 택시 위법 행위 310건 중 부당요금징수는 301건으로 97%를 차지했다.
부당요금 사례는 외국인이 판가름하기 어려운 시계할증(서울을 벗어날 때 적용되는 할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