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커피·음료 들고 서울 시내버스 타면 승차금지 당할 수 있다

테이크 아웃 커피’를 들고 서울 시내버스에 탑승을 제한다는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돼 다음 달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28일 제19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테이크 아웃 컵’)이나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 개정을 제안한 유광상 시의원은 “최근 ‘테이크 아웃 커피’ 문화가 퍼지면서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이 담긴 컵을 들고 버스에 탔다가 음식물을 쏟아 안전을 해치거나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며 “이런 일을 방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타인을 위해 할 수 있다거나 불쾌감을 줄 수도 있는 음식물을 들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제 조항은 없어 앞으로 탑승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양민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