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쌍방과실’ 줄인다..직진차로 좌회전 사고는 상대방 과실 100%

By 김규리

상대편 잘못으로 사고가 났는데, 실제 잘못과 달리 자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를 겪은 후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남기도 하고 보험료까지 오르게 되는 불편한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럴 경우 가해자에게 100% 책임을 물리는 사고 유형이 22가지가 추가돼 100% 과실유형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자동차 교통사고 유형 59개 중 ‘100% 일반 과실’은 불과 아홉 개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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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직진차로에 있던 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하다 부딪혔을 경우 현재는 7대 3 쌍방과실로 처리돼 왔지만 앞으로는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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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점선인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뒤차가 앞차를 추월하다 일어난 사고의 경우, 추월당해 들이받는 차에도 20% 과실을 물어왔지만 이제 추월한 차량의 100% 과실이 된다.

좌회전신호에 좌회전 차로의 직진하는 차와 직·좌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부딪히는 경우, 현행 기준은 직진하는 차에 90%, 좌회전하는 차에 10%의 과실을 물었지만, 이 역시 직진하는 차에 100% 과실 책정으로 바뀐다.

직·좌차로에서 신호대로 좌회전하는 차가 이를 피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것이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서가는 화물차 등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뒤차에 부딪히는 사고도 흔한데, 기존에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60%, 제대로 피하지 못한 뒤차에도 40%의 과실을 매겼다.

앞으로는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한 경우에 한해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의 100% 과실로 바뀐다.

자전거도로로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기존에는 자전거에도 10%의 과실을 물었지만, 앞으로는 자전거에 과실을 매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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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누가 봐도 가해자의 일방적 잘못인데도 관행적으로 쌍방과실로 처리해 온 것을 가해자에게 엄중한 과실을 부과하여 피해자보호와 안전의식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규정을 신설해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막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보협회(www.knia.or.kr) 또는 분쟁심의위(accident.knia.or.kr)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거나 손보협회 통합서비스센터(☎02-3702-8500)로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