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KTX 열차에서 뛰어내린 한 여성이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지만 수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9일 오후 8시 45분쯤 오송역과 공주역 사이를 달리던 KTX 열차에서 여성 A씨(32)가 탈출용 비상 망치로 출입문 유리창을 깬 뒤 뛰어내렸다.
뛰어내리기 직전 A씨는 검표를 위해 열차를 순회하던 여승무원에 의해 발견되었지만 이미 창문을 깨고 상반신을 밖으로 내민 상태였다.
A씨는 “더 살고 싶지 않아요”라고 외치며 바로 열차 밖으로 뛰어내렸다.
마침 열차는 시속 300㎞ 정도로 달리다 공주역에 진입하면서 시속 170㎞로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있었다.
119 구조 당시 A씨는 선로 밖에서 발견됐으며 다치긴 했지만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다.
저속운행 덕분이기도 했지만 A씨가 목숨을 구한 것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통상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리면 열차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고속열차가 일으킨 강한 바람이 A씨를 밖으로 밀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고로 잇단 호남선 KTX 열차 12대가 최대 1시간 24분가량 지연됐다.
A씨는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내야하고 열차의 유리창을 깬 비용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 규정에 따르면 배상액은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됨에 따라 열차 6대에 탑승한 승객 1108명에게 약 2700만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레일은 먼저 승객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 A씨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고 열차 유리창을 깨 것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치료상황을 지켜보며 KTX에서 뛰어내린 이유와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