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해킹으로 회원정보 195만건 유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뽐뿌커뮤니케이션의 개인정보가 해킹돼 피해를 봤다며 회원이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강화석 부장판사)는 정모 씨가 뽐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2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뽐뿌커뮤니케이션은 2015년 9월 해킹으로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등 회원 정보 195만건이 유출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뽐뿌의 개인정보 취급 및 운영실태를 조사했고, 관리 미흡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은 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피고는 법에 따른 법정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사실과 개인정보 유출 사실만 있으면 성립하는 책임으로, 이용자가 별도로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는 유출 사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 약 47억4천100만원에 이르니 규모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고 접근 통제장치를 운영해야 하는데도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하지 않았다”며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뽐뿌에서 유출된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사용해 무단 접속 위험을 피하고자 아이디 등을 바꿔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며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