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0시 20분께 부산 수영구의 한 신축 건물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가 인접한 도로 쪽으로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하던 부산시청 소속 차량이 시멘트로 덮이는 피해를 봤다.
인도에는 안전가림막이 설치돼 있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시멘트 주입작업 중 실수가 있었다고 시공사가 인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시공사에서 차량에 대해 보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