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하면 디딤돌·버팀목 금리 0.1%p 추가인하

이달 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 구입대출이나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대출금리가 0.1%p 추가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가 적용된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대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이후 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서류 대신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하는 계약방식으로 지난해 8월부터 전국단위로 운영 중이다.

그래픽=뉴시스

부동산 전자계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해 우대금리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저 1.5%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신청돼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관심과 활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