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소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있던 훈련병이 자해를 시도한 사건이 있었다.
그가 자해를 하게 된 계기는 단 하나, 여자친구의 말 한 마디 때문이었다.
지난 14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황영희)은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기소된 훈련병 A(22)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22일 새벽 5시께, A씨는 충남 논산시의 육군 훈련소 생활관에서 자해를 시도했다.
생활관에 있었던 높이 1.5m의 총기 보관함 위에서 뛰어내린 것이다.
사건 이후 A씨는 국군병원에 입원해 후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았다. 비전공상자로 구분돼 곧바로 전역까지 했다.
하지만 덜미가 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여자친구와 통화를 한 뒤 자해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여자친구는 통화에서 “보고 싶어서 힘들다”라는 말을 했고, 이후 이런 자해 시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여자친구와의 통화 이후 생활관에서 동료 훈련병들과 십자인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한 동료 훈련병은 “지인이 그것(십자인대) 때문에 공익 판정을 받았다더라”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장해를 입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