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By 윤승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이날 오후 10시께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승리와 함께 유인석(34) 유리홀딩스 전 대표의 영장도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클럽 버닝썬과 유리홀딩스 등 법인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형사책임 유무·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른 혐의에 관해서도 구속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수사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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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부장판사는 결론적으로 “현 단계에서 피의자(승리, 유인석)에 대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경찰은 이달 8일 승리와 유인석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다. 특히 승리는 여기에 직접 성매매 혐의까지 추가됐다.

실제 수사기관은 승리와 유인석이 지난 2015년 일본인 사업가 일행에게 성접대를 알선했다고 보고 있다. 승리의 경우 같은 해 국내 자택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불러다 직접 성매매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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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부분만 적시했다”고 해도 최소 세 가지 이상 혐의. 그러나 결과는 영장 기각이고, 승리는 유인석과 함께 그대로 귀가하게 됐다.

이에 따라 버닝썬 사건 관련 수사에 난항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승리는 현재까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횡령이나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직접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된 관계”라는 주장이다.

이와 달리 유인석은 경찰에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했으며,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 대부분도 혐의를 시인했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