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의 자녀가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영주권자 자녀 한국 국적 취득제’.
지난달 26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런데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약 95%가 중국 국적의 화교인 것으로 파악됐다.
화교의 자녀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기만 해도 한국 국적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지난 6일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영주권자의 자녀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3930명이다.
그중에서 중국 국적이 3725명을 차지한다. 전체 중 94.7%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영주권자의 자녀라고 해도 ‘귀화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필기시험, 면접, 신원 조회, 법무부 심사 등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반면 이번 국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절차가 더욱 간편해진다.
2대에 걸쳐 한국에서 출생했거나 한국과 혈통적, 역사적 유대 관계가 깊은 외국인 영주권자의 자녀이기만 하면 된다.
6세 이하의 자녀는 별도의 절차 없이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고, 7세 이상 미성년자 자녀도 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면 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