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로 검거된 A씨는 그동안 처벌받지 않았던 범죄 3건이 추가로 밝혀졌다. 경찰청 인공지능(AI)이 과거 관련사건까지 샅샅이 찾아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최근 2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범죄현장 기록물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해 피의자의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기술협력을 통해 이뤄낸 쾌거다.
이전까지는 경찰수사관이 150만건에 달하는 범죄기록물을 일일이 뒤져야 숨은 죄를 찾아낼 수 있었다.
이번 기술은 인공지능이 범행장소·수법·시간을 기록한 문자데이터를 분석해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와 유사한 사건을 한번에 모아 우선순위대로 보여준다.
관련성이 높은 자료부터 보여주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고, 수사관의 ‘감’에 의존하던 기존방식보다 한층 더 합리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소개한 절도범 A씨의 사례 역시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실제로 인공지능 검색으로 여죄를 찾아낸 경우다.
경찰청은 이번 기술개발을 위해 동의어 사전 등을 개발하고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 최적화를 진행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향후 경찰은 특정 CCTV를 선택하면 인근 CCTV화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과 결합해 활용도를 더욱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