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도로에 나서면 감시하는 눈이 참 많다. CCTV는 구석구석에 설치돼 있고,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도 있다.
그런데 감시의 눈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는 택시 운전자들의 꼼수도 교묘해지고 있다.
보통 야간에 택시들을 지켜보면 몇몇 택시의 번호판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번호판을 비추는 등이 꺼져있기 때문이다.
원래 자동차 번호판 등은 야간에 미등을 켜면 함께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수명이 짧은 등도 아니다.
이처럼 번호판 등을 끈 택시는 대부분 과속은 물론 난폭운전까지 서슴지 않는다. 바쁜 심야시간대 단속을 피해 최대한 많은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다.
이런 택시들은 심지어 도심 도로에서도 시속 100km를 넘는 속도로 차선을 이리저리 오가기도 한다.
또 번호판 식별이 어려워 납치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높다.
택시 운전자 A 씨는 JTBC 인터뷰에서 “탈법들이 있다. 단속이나 카메라 같은 거 피하려고 등을 꺼놓는다”고 털어놨다.
실제 JTBC 방영된 과속 ‘총알택시’들은 대부분 번호판 등이 꺼진 상태였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7조는 야간에 차를 운행할 때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번호판을 판독하기 어려운 상태로 방치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의성 입증 문제로 수년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택시기사가) 금방 고장 나서 갈아 끼우려 한다면 고의성 입증이 힘들다”고 털어놨다.
결국 승객들이 스스로 이런 택시들을 알아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