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멈추기 전 자리 이동을 하는 승객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4일 경기도 의회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이동하는 승객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목적은 안전 운행이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버스가 움직이는 동안 자리를 옮기거나 노선도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일어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해당 조례 개정안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현실과 동떨어지는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로 버스를 이용할 때, 내리는 순간에 조금만 느려도 기사가 눈치를 주거나 정류장을 지나쳐 버리는데 어떻게 미리 안 일어나겠느냐”고 반응했다.
또 상당수 시내버스가 입석 승객으로 늘 붐비는 만큼, 이동하거나 좌석을 옮기는 행위를 막기 힘들다는 문제도 있다.
버스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출퇴근길 혼란도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적이 잇따르자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많은 버스 사고가 달리는 버스가 멈춰서는 순간에 발생한다”며 “버스가 완전히 멈춘 뒤 승객이 움직여야 안전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