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대외무역법 위반 디자이너 입건
중국산 저가 옷을 사다가 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조하고 자신이 디자인한 것인 양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가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저가 수입의류 6천946벌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고 본인 이름의 브랜드로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대형 백화점 12곳에 직영매장이나 가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견 디자이너다.
그는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저급 중국산 의류 6천946벌을 시가 약 7억원의 국산 의류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체 생산 의류만으로 공급 물량을 맞출 수 없게 되자 중국산 의류를 직접 수입하거나 동대문시장에서 사들인 뒤 본인 소유 봉제공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후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국적을 세탁한 옷에는 자체 브랜드를 부착해 국내에서 의류가 제작된 것처럼 속여 백화점에 유통했다.
동대문시장에서 1만원 대에 구입한 중국산 티셔츠를 6만~7만원 대에 판매하는가 하면, 수입가격이 27만원인 중국산 코트를 130만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세관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미 판매된 6천627벌에 대해서는 과징금 4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전국 매장에 출고된 의류는 전량 회수한 후 원산지표시를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백화점 판매 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다는 점을 악용한 일종의 ‘사기극'”이라며 “백화점은 입점업체 판매 물품의 원산지 관리에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전국적으로 ‘라벨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조작해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세관을 통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