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 대해 ‘불법 적발시’ 과감히 서비스를 중단시키기로 했다.
지난 7일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이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내용을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은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 대해 정부의 ‘불법 시정명령’을 3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 ‘개선 불가능’으로 진단할 계획이다.
불법 적용을 받는 내용은 ‘개인 정보 유출’ ‘음란물 유통’ ‘이용자 피해 유발’ 등이다. 개선 불가능으로 적용되는 기업은 ‘인터넷 서비스 임지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국내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아온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대해 방통위가 바로잡는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저지른 불법행위가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이 미칠 경우에도 국내법을 적용, 국내 인터넷 호스팅 사를 통해 서비스 중단을 명령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이들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조항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는 매년 방통위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고객 불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편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