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은 벌어먹고 사냐”며 조롱한 19살 손님 차에 감금한 택시기사

By 윤승화

술에 취한 채 자신을 모욕하는 10대 승객을 감금·폭행한 40대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택시기사 A(4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2시 30분께 서울에서 태운 승객 B(19) 씨를 3~4회 때리고 10분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가 “밥은 벌어먹고 사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자식은 무슨 죄냐”며 시비를 걸자 격분,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려갔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그 뒤 우발적으로 차 안에 있던 청테이프를 사용해 B씨의 양손을 묶고 얼굴을 때렸다. 이어 눈을 가리고 흉기를 들이대며 10여 분 동안 협박했다.

B씨는 이후 A씨를 뿌리치고 도망쳤다. B씨는 눈꺼풀과 눈 주위에 전치 2주 정도의 타박상을 입었다고 알려졌다.

A씨에 형을 내린 재판부는 이날 “술에 취해 늦은 밤 택시에 혼자 승차한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시간이 10분이 지나지 않는 등 정도가 경미하다”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모욕적인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