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자신을 모욕하는 10대 승객을 감금·폭행한 40대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택시기사 A(4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2시 30분께 서울에서 태운 승객 B(19) 씨를 3~4회 때리고 10분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가 “밥은 벌어먹고 사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자식은 무슨 죄냐”며 시비를 걸자 격분,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려갔다.
그 뒤 우발적으로 차 안에 있던 청테이프를 사용해 B씨의 양손을 묶고 얼굴을 때렸다. 이어 눈을 가리고 흉기를 들이대며 10여 분 동안 협박했다.
B씨는 이후 A씨를 뿌리치고 도망쳤다. B씨는 눈꺼풀과 눈 주위에 전치 2주 정도의 타박상을 입었다고 알려졌다.
A씨에 형을 내린 재판부는 이날 “술에 취해 늦은 밤 택시에 혼자 승차한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시간이 10분이 지나지 않는 등 정도가 경미하다”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모욕적인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