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소위 ‘민식이법’이 통과된 이후,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스쿨존에서는 아이들의 안전과 목숨이 최우선으로 보장돼야 맞는 것이지만, 사고 경위조차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운전자를 처벌할 경우 맹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 유튜브 계정에는 과거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하나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은 아파트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던 아이들이 도로에 멈춰 선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 현장을 담았다.
아이들은 도로를 달리다가 중앙선까지 침범했다. 이를 발견한 운전자가 위험을 감지하고 미리 브레이크를 밟아 자동차를 멈춰 세웠지만, 아이들은 결국 자동차에 부딪히고 말았다.
만일 이 상황에서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면, 운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문철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가 멈춘 상황에서도 아이가 와서 부딪혀도 운전자가 최소 징역 3년 이상,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쟁점은 운전자의 과실인데,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가중처벌을 받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스쿨존이 보이면 그냥 도망가라”라며 “민식이법은 정말 무서운 법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