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하나로 ‘클린디젤 정책’이 폐기된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했다.
이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저공해 자동차에게 부여되던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도 폐지한다.
공공 부문은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앨 계획이다.
참여(노무현) 정부는 경유 승용차 판매를 허용했고, 이명박 정부는 ‘클린 디젤'(경유) 정책을 폈다.
디젤 차량이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차량보다 연료 효율이 높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논리였다.
이런 정책으로 국내 경유차 비율은 2011년 36.3%에서 지난해 42.5%로 뛰었다.
다만,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t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재 440만~770만원)도 높여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가동중지(셧다운) 대상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봄철에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를 셧다운 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모든 산업 분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하는 등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6월 중국 베이징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세운 바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강화한다.
현재 공공부문 위주인 비상저감조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민간 부문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