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훔친 아들 때린 아버지를 아동학대 조치해 논란

By 이 충민

물건을 훔친 아이를 체벌하다 아동학대로 의심돼 자녀와 분리조치된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서정호(가명·41)씨의 아들 민규(가명·10)는 지난달 8일 동네 문구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렸다. 그런데 민규는 “학원에서 잘한다고 준 경품”이라며 거짓말까지 했다.

문구점 주인의 연락을 받고 달려간 아버지 서씨는 그 자리에서 민규의 뺨을 때렸다. 아이는 똑같은 잘못을 이미 두 번이나 저질렀다.

서씨는 집에 돌아와 다시 훈육을 시작했다. 감정이 격해져 매질도 세졌다. 플라스틱 옷걸이로 10대를 때렸다고 한다.

반성을 위해 “손들고 있으라”고 지시하고 상담을 위해 가까운 아동복지기관 직원을 불렀다. 서씨는 8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 홀로 아이를 키우는 동안 줄곧 이곳의 도움을 받아 왔다.

서씨의 연락을 받고 온 직원은 민규가 아빠에게 뺨을 맞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코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자 민규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잠깐 아빠랑 떨어져 있는 게 어떻겠느냐”고 묻자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부자(父子) 분리조치가 시작됐다.

서씨는 결국 “아이를 잘 키우려다 생이별하게 됐다”고 호소했고, 기관은 “법 절차상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서씨는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잘 키우려는 마음이었다. 무자비하게 학대를 한 게 아니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서씨는 “주변에서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 있는 가정보다 더 잘 키웠다’는 칭찬도 받아 왔다”며 “(사건 당시) 애지중지 돌봐온 아이가 나를 속였다는 사실에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실망감이 컸다”고 했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측은 “민규가 여러 번 아버지에게 맞았고, 현재도 아버지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어 집으로 돌려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규는 현재 아동학대 일시보호소에서 최소 2개월을 머물러야 한다. 보호처분 임시조치 기간이다. 이때 경찰 조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 상담 등이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원가정 복귀나 시설 이동이 최종 결정된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대부분 서씨 편을 들었다.

네티즌들은 “나중에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부모의 훈육으로 미리 잡는게 훨씬 좋다” “체벌을 찬성하는건 아니지만 저런 경우는 체벌이 당연하다” “맞을 짓을 했는데 아동학대라니” “도둑질했는데 보호소에서 보호해주니 교육 참 잘 되겠다” 등 의견을 남겼다.

반면 소수의견으로는 “폭력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10살짜리를 코피가 날 정도로 때리는 건 아닌 것 같다” “분노에 휩싸여 기분내키는대로 혼내는 건 안된다” 등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