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에 청와대가 내놓은 공식 답변

By 김연진

지난 4월 30일부터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2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다.

지난 28일 청와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이 청원 답변자로 나섰다.

그는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한다”고 입을 열었다.

연합뉴스

정 센터장은 “청원인께서는 ‘국민 정서와 반하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탄핵 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 독점되지 않도록 마련된 장치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력을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탄핵 소추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그러면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재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정 센터장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본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우리 정부의 철학, 정책에 공감하고 격려해줄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