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을 전환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산에 불을 지르고 신고한 계약직 근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강원 양구경찰서는 양구군청 소속 계약직 근로자 A(39)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일~5월 1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양구읍 공수리와 웅진리 일대 인근 야산에 고의로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올해 3월부터 석 달 동안 산림 5900㎡가 잿더미로 변했다.
A씨는 산불을 조기에 신고하면 공적을 인정받아 무기 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일부러 산에 불을 낸 뒤 이를 신고했다.
하지만 군청에서 A씨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A씨는 홧김에 한 번 더 산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범행 장소로 3년 전 군청 산불진화대 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산불 감시가 허술한 곳을 고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최근 발생한 산불 현장 3곳의 신고자가 같은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