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가 재범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정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의 야간 외출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야간 시간대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성범죄자의 재범 절반 이상이 야간에 발생하는 데 따른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야간 시간대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전자감독 전담 보호 관찰관 인력을 45명 충원해 총 237명으로 운영한다. 현재 법무부는 총 3,057명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고 있다.
이들 관찰관들은 야간에 상습적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전자발찌 착용자를 귀가 조치한다.
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발찌 착용자일 경우 법원에 야간 외출 제한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요청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특히 앞으로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의 야간 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습적으로 음주하는 전자발찌 착용자에게는 일정량 이상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법원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음주 여부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 개발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밖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면담 횟수를 늘리고 이동 경로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등 방침을 추가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고의로 야간 외출 제한 명령,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 사례가 반복된다면 신속히 수사를 의뢰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