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저작권료 약 50억원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받는 중”

By 김연진

국내 최대 음원 서비스 업체 멜론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3일 한겨레가 이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매체는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가 지난달 27일 과거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멜론의 옛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현재 멜론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 측은 “검찰이 멜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지난 2016년 카카오의 인수 이전에 벌어진 일이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멜론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SK텔레콤 자회사인 로엔 시절에 유령 음반사를 만들어 저작권자에게 돌아갈 약 50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멜론 홈페이지

매체에 따르면 당시 멜론은 음원 수익의 46%를 멜론이, 54%를 저작권자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 과정에서 멜론은 LS뮤직이라는 유령 음반사를 만들어 저작권 분배 시스템에 등록해 저작권료의 10~20%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LS뮤직이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작권이 분명치 않은 클래식 음원 등을 가입자의 선물함에 전송, 이를 전체 다운로드에 포함시켜 저작권료를 챙겼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이런 방식으로 멜론은 약 50억원의 저작권료를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음원 서비스 업체와 저작권자의 수익 분배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 시점에서, 멜론이 저작권료를 빼돌린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