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근로자의 날’ 모두가 쉬지 않아…10곳 중 4곳 출근

By 김동욱 인턴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 직장인들은 모두 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28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인 10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자의 날 출근 여부’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40%가 출근하는 것으로, 미정인 경우도 7%라고 응답했다. 절반 가까운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한다.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이유로는 ‘회사의 근무 강요’라는 대답이 21%로 가장 많았고, ‘바쁜 관계로’가 20%, ‘거래처나 관계사의 근무 때문’이 18%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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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공휴일과 다른 법에 근거한 법정 휴일이 있다.

5월 1일은 현행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매년 직종마다 희비가 엇갈린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동법이 적용되며, 쉬는 날이긴 하지만 근무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다.

대신 이날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결정된다.

상기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

하지만 최근 지자체 조례로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해 근로자의 날을 휴무로 정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2017년 서울시가 처음 시행한 이후로 경기도, 광주, 대구 등 일부 지차체로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의 경우 특별휴가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날은 그런 경우가 아니다는 입장을 보여 시는 정상 근무한다. 반면 자치구는 자치구 조례에 따라 휴무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인 1일 오전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택배회사 직원이 택배물을 배달하고 있다. 2018.5.1 / 연합뉴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관공서 일을 볼 경우라면 미리 전화해보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정상 근무를 하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은행은 휴무한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 공공성을 띄는 기관과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도 정상 근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