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총 맞고 죽은 반려견에 “마취총 기준 강화해야vs견주 탓”

By 이 충민

최근 오피스텔에서 기르던 반려견이 마취총을 맞고 죽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한 네티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제 태어난 지 6개월 된 귀여운 아기가 무지개다리를 건넜다”며 자동도어락 레버를 발로 열고 나갔다가 이같은 일을 당했다고 적었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119 안전요원이 마취총을 쐈는데 불행히 어깨부분에 맞았고 이송 중 근육경련을 일으켜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설명이다.

글쓴이는 자신의 개가 억울하게 죽었고 동물보호단체인 카라와 케어에 관련 내용을 메일 접수했다며 SNS, 강사모, 견종별 카페에 이 사건을 리트윗(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마취총은 엉덩이 쪽에 맞혀야 하는데 어깨에 맞았고 마취총을 사용할 때 수의사가 없었다”며 마취총을 잘못 사용해 발생하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관련 법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내용 공유해요”, “진짜 아기가 너무 불쌍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화가 난다” 등으로 글쓴이를 위로했다.

하지만 글쓴이의 주장과 달리 동물 포획 등 긴급한 공무수행을 하는 119안전요원의 경우 수의사가 현장에 없어도 마취총 사용이 가능하다. 수의사 처방 약물을 사용했다면 포획 현장에 반드시 수의사를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입마개를 한 로트와일러(shutterstock)

게다가 문제는 마취총을 맞아 죽은 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 중 하나인 로트와일러 품종이라는 점이다.

한국애견협회에 따르면 로트와일러는 평균 체고 58~69㎝, 체중 40~50㎏의 대형견으로 개체마다 차이는 많지만 생후 6개월이면 평균 체고의 약 80%까지 자란다.

맹견에게 물리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 3월부터는 맹견 관리소홀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또 맹견관리조항에는 맹견은 견주 동반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월령 3개월 이상된 맹견은 외출시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돼 있다.

로트와일러(shutterstock)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네티즌들은 “119대원이 일을 잘했네” “주인한테나 귀여운 로트와일러”, “맹견인데 목줄과 입마개를 안 하고 풀어놨네”, “문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관리 못한 견주가 잘못” 등으로 글쓴이를 질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