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난민 심사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예멘인 4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전날 난민 심사 대상자 458명의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339명에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나머지 34명에 대해선 단순 불인정 판단을 내렸는데, 이 가운데 4명에게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것.
이들 예멘인은 마약성 식품인 ‘카트'(Khat)를 섭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초 제주에 입국한 이들 예멘인이 국내에서 카트를 섭취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이들 예멘인은 경찰의 1차 조사에서 “한국 입국 전 카트를 섭취했으며 입국 후부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들 예멘인이 지난 4~5월 제주에 입국했으며 마약 양성 반응 소변 검사 시 체내 잔류 기간이 일주일 정도여서 국내 섭취 가능성도 있다.
국내 섭취의 경우 반입 경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 4명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 심사 시 대검에 의뢰한 소변 검사에서 이 성분이 검출돼 적발됐다.
제주출입국청은 이들 4명에 대해 난민 불허 결정을 내리고 최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카트는 향정신성의약품(메스케치논 유사체) 원료인 ‘카틴’과 ‘카티논’ 성분이 함유된 식물이다.
식물을 씹어 섭취하며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불법이다.
예멘에서는 기호식품으로 합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