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이 산불을 제때에 적발해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았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13일 산불감시원들의 신고를 받고 김해시 생림면 야산에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대나무 밭에 불을 지르다 산불감시원들에게 적발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만취 상태로 일회용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다.
A씨는 이날 이미 인근 야산에 한번 산불을 낸 뒤, 다른 곳으로 이동해 불을 지르다가 산불감시원들에게 들켰다.
A씨는 오후 8시 30분께 김해시 생림면 야산에 불을 질러 임야 150㎡ 등을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날 10시 20분께 해당 야산에서 200m 떨어진 한 마을 대나무밭에 또 불을 질렀다.
A씨는 앞서 지른 산불로 인해 출동해 잔불 정리를 하던 산불감시원 2명에게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1년 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산불감시원들에게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