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상황에 즉시 투입되는 동원예비군 연차가 4년에서 3년으로 주는 등 예비군훈련 기간이 5년으로 1년 줄어든다.
예비군 훈련 참가 보상비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된다.
국방부는 최근 발표한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동원예비군 규모를 최적화하고 훈련 보상비 인상과 평시복무제도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국방부는 부대 수 감축과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예비군 자원 감소로 인해 동원예비군 적정 규모를 다시 검토하고 연차별 훈련 대상을 조정하기로 했다.
예비군 총 규모와 편성연차는 현재와 같은 275만 명과 1~8년차로 유지하되, 전쟁초기 즉각 투입하는 동원예비군 지정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조정해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축소한다.
또 동원예비군(1∼3년차), 지역예비군(4∼5년차), 대기예비군(6∼8년차)의 3단계로 구분해 동원예비군은 집중관리 및 운영, 훈련을 통해 정예화할 계획이다.
지역예비군은 후방지역작전 및 재해·재난 지원위주로 임무를 수행하고, 대기예비군은 예비군 편성만 유지하고 훈련을 하지 않는 대신에 유사시 전시 동원된다.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면 점심식사와 교통비를 포함해 실비 1만3000원(2017년 기준)을 훈련 보상비를 주던 것을 현실화해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처럼 예비군 훈련을 하고 있는 미국과 대만은 현역계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스라엘은 사회 직장의 손실액만큼 훈련보상비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14년부터 시험운용하고 있는 동원 지정된 예비역 간부를 연 15일 소집부대에서 복무토록 하는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도 확대한다.
동원위주부대의 전시 주요 직위를 추려 예비역간부를 선발해 동원지정한 후 평시부터 비교적 장기간 그 직위에서 복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