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이 식품 첨가제 성분인 이산화황을 기준치보다 138배나 초과한 편강(생강 당절임)을 몰래 들여와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경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따이공(代工)’이라고 불리는 중국 보따리상이 국내에 반입한 편강과 대추(가공식품)를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이모(68·여)씨 등 유통·판매업자 8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30일 입건했다.
공급업자인 이 씨는 2017년부터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1인당 총 40㎏ 이하는 무관세’라는 점을 이용해 들여 온 편강 등 가공식품을 최근까지 총 5.5t가량 사모아 이 중 4.1t을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유통업자들은 편강 등을 시중가격보다 40%정도 싼 가격에 구입해 재래시장과 주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특사경 관계자는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재래시장 인근에 별도의 창고를 임차해 식품을 보관하고 결제는 현금으로만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들 식품 중 편강의 경우 좋은 색깔이 나도록 사용하는 식품 첨가제 성분인 이산화황이 기준치에 비해 29배에서 최고 138배나 초과했다.
이들 편강은 대부분 이미 소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산화황은 알러지, 호흡기 질환, 안구 염증 등 인체에 해를 일으키는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고농도의 이산화황에 노출되면 사망할 수도 있다.